매달 보험료 내기만 하고 “이런 혜택 놓치고 있었네” … 여름철 알짜 정보에 운전자들 ‘관심 폭발’
||2025.07.13
||2025.07.13
스쳐가는 빗줄기, 들뜬 마음과 낯선 도로, 여름 휴가철에 접어들면 자동차 사고가 유독 늘어난다. 최근 3년간 여름철(7~8월) 사고 건수는 월평균 33만2천 건에 이르며, 평상시보다 약 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자는 많아지고 차량도 빌려 타는 경우가 늘다 보니, 사고 위험도 자연스레 커졌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여름철 특수 상황에 대비해 다양한 자동차보험 특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권고했다.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장거리 운전을 할 경우,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활용하면 내 보험으로도 타인의 운전 중 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다.
이 특약은 기존 보험의 운전자 범위를 일시적으로 넓혀주는 방식으로, 여행 중 교대운전이 필요할 때 유용하다.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할 예정이라면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이 필요하다.
렌터카를 운전할 때는 ‘렌터카 손해 특약’을 추가해야 사고 시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관광지에서 하루만 차량이 필요하다면 ‘원데이 자동차보험’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모든 특약은 가입일 자정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출발 전날까지 가입을 마쳐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약은 미리 준비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마철이면 차량 침수 사고도 급증한다. 이럴 땐 ‘차량 단독사고 손해 특약’이 유용하다. 이 특약은 단독으로 일어난 침수 피해나 기타 사고에 대해 보장을 제공한다.
또한, 배터리 방전처럼 갑작스러운 차량 고장이 발생할 경우에는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금감원과 보험개발원은 집중호우로부터 차량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대피알림 서비스’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기억해 둘 처리 요령도 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현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사진 등 정황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해 규모에 따라 보험사 콜센터에 즉시 사고를 접수하고, 대인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찰 신고까지 병행해야 한다. 금감원은 “빠른 신고와 정확한 대응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열쇠”라고 조언했다.
여름은 설렘의 계절이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출발 전 몇 가지 특약만 챙겨도 휴가길 사고 걱정을 크게 덜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