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 안에 쓰레기 버려도 불법? 미국의 특이한 도로교통법, 내용 보니…
||2025.06.21
||2025.06.21
미국의 도로 위에는 한국 운전자들에겐 낯설지만 현지에서는 엄연히 적용되는 독특한 교통 규정들이 존재한다. 운전 문화의 차이뿐만 아니라, 주마다 다른 법령 체계가 결합되면서, 한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조항들이 실제로 시행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차량과 운전자뿐만 아니라 차량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까지 법적 규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를 모르는 외국인 운전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최근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와 블로그 등을 통해 소개된 미국의 특이한 교통법규들은 단순한 흥미를 넘어서,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사례는 바로 ‘차량 내부 쓰레기 규제’다. 한국에서는 차량에서 쓰레기를 도로에 무단투기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68조에 따라 범칙금 5만 원 또는 벌점 10점이 부과되지만, 이는 미국에 비하면 비교적 가벼운 편이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자동차 안에 쓰레기를 단순히 방치하는 것만으로도 불법이다. 이는 단순한 위생 문제를 넘어, 도시의 심각한 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다. 쓰레기를 제때 치우지 않으면 음식물과 서식처를 제공하게 돼, 도시 환경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단지 차량 안에 남겨진 빈 커피컵이나 캔조차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쓰레기가 바람에 날려 차량 밖으로 튀어나올 경우 도로 오염 및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일부 주에서는 이런 경우 환경법 위반으로 처벌된 사례도 있다.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차량 내 음식물 포장지, 음료 컵 등이 미국에서는 ‘위법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차량과 인파가 넘쳐나는 뉴욕시는 소음 민원만 매년 약 5만 건에 달할 정도로 교통 소음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따라 뉴욕시에서는 비상 상황이나 안전상 필요할 때를 제외하고는 경적 사용 자체를 법으로 제한하고 있다. 불필요하게 경적을 울릴 경우 350달러(한화 약 5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는 단속 대상 차량을 직접 목격하지 않아도, 시민 신고나 거리 소음 측정 시스템을 통해 적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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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단속 강화를 위해, 맨해튼과 퀸스 등에는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을 자동으로 감지하는 소음 감지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 이 시스템은 경적, 개조 머플러 등으로 발생하는 고소음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사진과 영상을 통해 위반 차량을 기록한다. 범칙금은 첫 위반 시 800달러(약 190만 원)이며, 반복 위반 시 최대 2,500달러(약 343만 원)까지 올라간다. 일부 지역에서는 최고 2,625달러(약 360만 원)까지 부과된 사례도 있다.
이 외에도, 펜실베이니아주에서는 정차 중인 스쿨버스를 추월하는 것만으로도 중대한 교통법 위반으로 간주된다. 스쿨버스가 정지 팻말(stop arm)과 붉은 경고등을 켠 상태라면, 차량은 반드시 최소 3m 거리에 정치해야 하며, 버스가 다시 출발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60일 면허 정지, 운전기록에 벌점 5점, 250달러(약 68만 원)의 벌금이 동시에 부과된다. 스쿨버스 앞뒤나 교차로 접근 시에도 동일한 정지 의무가 적용되므로, 이를 무시하면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은 주마다 독립적인 법체계를 갖고 있어, 지역별로 보다 독특한 교통법규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와이오밍 주에서는 차량 내 또는 공공장소에서 총기를 발사할 경우, 단순 위반이라도 최대 750달러(한화 약 102만 원)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총기 사용이 불법적인 목적, 전과자의 소지, 타인을 향해 겨누거나 발사한 경우에는 주 법상 중죄로 간주돼, 최대 5년 또는 3년의 징역, 1000달러(한화 약137만 원) 이상의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차량을 단순히 이동 수단이 아닌, ‘공공 도로 위의 사적 공간’으로 인식한다. 이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소는 법적으로 엄격히 규제되며, 때로는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과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들은 도로 질서 유지와 공공 안전 확보를 위한 미국식 원칙에 따른 것이다. 현지에서 차량을 운전할 계획이라면, 국제운전면허증만 챙길 것이 아니라 해당 주의 교통법까지 사전에 숙지하는 것이 안전한 선택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