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처리 안 되는 주차 사고, 이런 경우엔 수리비 ‘전액 본인 부담’
||2025.06.10
||2025.06.10
초여름 장마 전후로 자동차 수리업체와 보험사에는 주차장 접촉사고 접수가 잦아진다. 비로 젖은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빼다가 벽에 긁히거나, 차량 간 간격이 좁은 공간에서 문콕이 발생하는 일은 흔하다. 하지만 이처럼 경미한 사고라도 잘못 대응하면 보험 처리가 안 되거나, 오히려 가해자가 되는 상황도 생긴다. 주차장 사고에서 보험 적용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를 명확히 알아야 금전적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보험 안 되는 주차장 사고가 있다
모든 주차장 사고가 보험으로 처리되는 건 아니다. 특히 단독 사고일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수리비를 거절하거나, 일부만 보상하는 경우가 많다.
•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기둥이나 벽에 스스로 부딪힌 사고
• 주차 중 바닥 경계석에 하부 긁힘
• 후진 중 사이드미러 접힘 및 파손
이 경우 보험은 가능하더라도 ‘자차 보험’을 이용해야 한다. 다만 본인 과실 100% 사고이므로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며, 이후 보험료도 인상된다. 자차 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전액 본인 부담이다.
더불어, 사고 장소가 공동주택의 사유지일 경우 ‘도로교통법’ 적용이 애매한 경우가 많다.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처럼 비공개 공간에서는 CCTV나 블랙박스 영상 등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가해자 판단 기준은 정해져 있다
주차장 사고는 상황마다 책임 기준이 다르다. 보험사들은 일반적으로 주행 중인 차량이 주차 중이거나 정차 중인 차량을 접촉했을 경우 주행 차량에 100% 과실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A 차량이 주차를 시도하던 중, 이미 정차해 있는 B 차량을 긁었다면 A 차량이 가해자다. 반대로 B 차량이 불법주차 상태였다면 일부 과실이 인정돼 비율 조정이 발생한다.
주차장 사고 중 문콕 사고도 주의해야 한다. 가해 차량이 명확하더라도 블랙박스가 없거나 증인이 없으면 입증이 어렵다. 또 문을 열다가 맞은 차량의 위치가 비스듬하거나 주차선 밖에 있었다면 과실 비율이 변동된다.
한편, 차를 대는 도중에 사람과 접촉하거나 자전거와 사고가 난 경우에는 책임이 더 무거워진다. 보험금 외에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며,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한 뒤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책임소재 애매할 땐 이렇게 대처해야
보험 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증거 확보다. 주차장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다음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차량 블랙박스 유무와 영상 저장 상태
• 주변 CCTV 위치 및 화질
• 사고 직후 촬영한 현장 사진
• 주차장 출입증, 방문기록, 입차시간
현장에서 사고 상황을 대화로 해결하려다 ‘말 바꾸기’가 발생하면 보험 처리가 더 복잡해진다. 가능하다면 양측이 문자로 정리하거나 경찰에 신고해 기록을 남기는 게 유리하다.
또한 차량 대 차량 사고가 아닌 구조물 접촉일 경우, 주차장 관리주체의 책임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주차 구역이 과도하게 좁거나 경계석이 잘 보이지 않는 등 구조적 결함이 있었다면 공동 책임이 성립될 수 있다.
보험 처리는 됐더라도 향후 보험료 인상은 피하기 어렵다. 자차 사고의 경우 경미하더라도 다음 갱신 시 보험료가 최대 15%까지 오를 수 있다. 또한 사고를 낸 뒤 경찰 신고가 접수되면 벌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주차장 사고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지만,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음주 상태였던 경우라면 벌금과 면허정지 사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