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폭탄 맞을 수도..” 정부가 본격적으로 단속하겠다 선언한 내용
||2025.06.04
||2025.06.04
도로의 흐름을 안정시키기 위해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중 하나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버스 전용 차로다. 버스 전용 차로는 버스만이 주행할 수 있는 차로를 따로 지정하는 것이다. 대중교통인 버스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도로의 소통 원활을 돕고 대중교통 이용객을 배려하는 취지이기도 하다. 시간대에 따라 적용하거나 항시 적용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도 존재한다.
이러한 제도를 추가적으로 실시한다고 제주시가 밝혔다. 오는 8월부터 중앙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을 단속한다는 것이다. 7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칠 예정이며 8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운전자들은 해당 내용을 숙지하여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제주시에서는, 제주형 간선급행버스체계 고급화 사업에 따라 제주시 서광로의 양문형 저상버스 전용 ‘섬식정류장’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버스 정류장의 구간의 중앙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이 이뤄질 예정인 것이다. 7월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되기에 운전자들의 숙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섬식정류장 운영 노선은 광양사거리에서 신제주입구 교차로까지 이어지는 약 3.1km 정도의 구간이다. 이 구간의 기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폐지되고, 중앙버스전용차로가 1차로에 신설됐다. 이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는 노선버스, 택시, 36인승 이상 대형 버스 등을 제외하고는 통행이 불가능하다. 즉, 일반 승용차나 일반 차량은 해당 차선을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될 예정이다. 단속은 서광로 구간에 설치된 4개의 무인단속 카메라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주민신고제를 통해 24시간 연중 실시된다. 단속 계도 기간인 6월과 7월에는 현수막 설치, 카메라 시범 운영, 표지판 정비 등으로 안내한다. 그러나 8월 1일부터는 실제로 이륜차 4만 원,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차 5만 원, 승합차와 4톤 초과 화물차는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넉넉한 계도기간을 거치고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함께하는 만큼 실효성이 있을 것 같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오히려 해당 차선으로 인해 교통의 흐름이 답답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교통의 흐름을 충분히 고려하여 생긴 새로운 제도이므로 일정 이상의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에 김태완 제주시 교통행정과장은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질 것”이라고 말하며 “버스전용차로 조기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네티즌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기본적인 교통 법규니까 준수해야 한다”, “좀 귀찮긴 하지만 과태료 부과되면 안 되니까 지켜야 될 듯”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더불어 “법이 생기는데 국민이 안 지키면 되나”, “차량 운행에 있어서도 수월했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