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뜯으려 혈안.. 고속도로 ‘시속 40km’ 단속 카메라 등장, 네티즌 분통
||2025.05.12
||2025.05.12
충북을 남북으로 잇는 핵심 교통축, 충청내륙고속화도로에 황당한 단속 카메라 하나가 등장했다. 제한속도 90km/h 구간 한가운데에 느닷없이 시속 40km 제한이 설정된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운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 구간을 처음 통과한 시민들은 사고가 난 줄 알고 놀랐다는 반응까지 내놓고 있다.
문제의 구간은 최근 개통된 증평 도안~음성 원남(1-2공구) 구간이다. 해당 구간은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돼 있으며, 법정 제한속도는 시속 90km이다. 하지만 해당 구간의 한 지점에만 시속 40km로 제한된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사실상 운전자들에게 ‘급정지’를 강요하는 셈이다.
현행 도로 구조 기준상 설계속도보다 최대 시속 20km까지 감속 조정은 가능하다. 그러나 시속 90km에서 40km로 무려 50km를 줄이는 설정은 기준을 벗어난 극단적 사례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급격한 속도 제한 변경 시에는 최소 500m 이전, 고속도로일 경우 1km 이상 앞서 감속 안내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이 구간에는 ‘이동식 단속구간 알림’ 표지 외에 별다른 감속 안내판이 없다. 네비게이션 경고음이 울린 순간 운전자는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야간이나 비 오는 날, 뒤따라오는 차량과의 추돌 위험까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실제 주행 경험이 있는 시민들은 “앞차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길래 사고 난 줄 알았다”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는 반응도 보였다.
또 다른 시민은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50km나 감속하는 게 말이 되냐”며 성토했다. 급정거 유도는 사고 위험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고, 이는 오히려 도로 안전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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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간은 현재 실제 과속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충북경찰청은 해당 카메라가 공사 당시 설치된 장비이며, 개통 이후에는 단속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단속 카메라 부스는 여전히 설치된 상태여서 운전자들은 실제 단속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운전자가 직접 피해를 입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네비게이션 기반의 안전운전 점수를 활용해 보험료 할인을 받던 시민들은, 이 구간에서 과속 판정을 받아 점수가 대폭 하락했다. 이로 인해 보험료 할인 혜택을 상실하는 경제적 손실도 발생하고 있다. 한 시민은 “시속 90km로 주행 중 갑자기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통과했더니 네비가 전체 구간을 과속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그 결과 보험료 할인 혜택이 사라졌다”고 하소연했다.
충북청 관계자는 시민들의 지적을 인정하며, 단속 카메라 철거 계획을 밝혔다. 그는 “공사 당시 설치된 장비이며, 현재는 실제 단속을 하지 않는다”며, “시민들의 혼선을 막기 위해 정비 기한 이전 철거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불편을 겪은 시민들은 “사후약방문”이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교통사고 위험까지 동반된 상황에서의 늑장 대응은 용납되기 어렵다. 과속 단속 시스템이 운전자의 안전을 위하는 방향이 아닌, 불편과 혼란을 가중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그 존재 이유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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