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에 술 마셔도 ‘처벌은 없다’.. 역대급 음주운전 사고, 판결 수준 충격
||2025.05.12
||2025.05.12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 중 적발되고, 심지어 동생의 운전면허증까지 제시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전례 있는 음주운전과 무면허 전력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에 그친 이번 판결에 대해, 사법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중은 상습 음주운전자의 범죄가 반복되는 근본 원인을 ‘처벌의 실효성 부재’에서 찾고 있다.
1일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공문서 부정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9세)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과 함께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음주운전 삼진아웃도 무의미한 수준”이라며 사법부의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9시 43분, 대구 북구 한 식당 앞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70m가량 차량을 운전했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A씨는 세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했고, 경찰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는 본인의 면허증이 아닌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건넸다. 더 큰 문제는, A씨가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높고, 특히 음주측정 거부는 공무집행방해적 성격을 띤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이어 “운행 거리가 짧고,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러한 판결은 결과 중심의 판단만을 중시한 나머지,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행위 자체의 중대성을 간과한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법조계 일부 전문가들은 “이 정도의 전력과 상황이면 실형 선고가 필요했지만, 실질적인 제재보다는 ‘경고’ 수준에 그친 점이 아쉽다”고 평가했다. 특히 공문서 부정행사와 음주측정 거부는 단순한 교통위반이 아닌 형법상의 중대 범죄로 인식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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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을 접한 네티즌들은 “음주운전은 예비 살인 행위인데 집유라니”, “동생 면허증까지 들이밀었는데도 실형이 안 나오는 게 정상인가?”, “나라가 범죄자한테 너무 관대하다”는 반응을 쏟아냈다. 특히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은 예전부터 이어져왔으며, 국민 안전을 위해 근본적인 판결기준 재정립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사례가 절대로 ‘특이 케이스’가 아니라는 점이다. 실제로 반복된 음주운전과 허위신분 제시 등 복합적인 위법행위에도 불구하고, 재범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는 여러 차례 있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형벌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법질서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무가 있다. 반복 음주운전자에 대한 ‘선처’가 아닌 ‘단죄’가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 번의 봐주기가 한 가정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제는 솜방망이를 내려놓고, 법이 가진 본래의 힘을 보여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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