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운전대 잡은 게 죄”.. 서있기만 해도 교통사고 과실 잡힌다는 상황
||2025.04.25
||2025.04.25
최근 한 운전자가 오토바이와의 비접촉 사고에서 가해자로 지목돼 억울함을 호소한 일에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교통사고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블랙박스 영상으로 주목을 받았다. 해당 영상에서는 한 승용차가 주택가 도로로 서행하며 진입하던 도중,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오토바이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장면이 포착됐다.
차량이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지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그는 “처음 보험사는 과실이 없다고 했는데 며칠 뒤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다며 갑자기 6대4를 주장한다”라며 보험사의 입장 번복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이 같은 사연에 대해 누리꾼들은 대부분 차량 측 과실이 과도하게 책정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차량 운전자 A 씨는 “과실이 6대4라는 보험사 판단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라며 “블랙박스 영상을 반복해서 봐도 우리는 멈춰 서 있는 상태였고 도로에 나가 있지도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많은 운전자들이 비접촉 사고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 억울한 처분을 겪고 있다. 이번 사례 역시 물리적으로 접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 운전자의 피해 발생을 이유로 차량 측에 과실이 부여된 경우가 되겠다.
보험사들은 상대방의 불안 유발이나 심리적 위협 요소를 기준으로 판단하기도 하지만 이를 실제 상황에 적용할 때 운전자 입장에서는 수긍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사고 당시 차량이 정지 상태였고 도로로 완전히 진입하지 않은 점이 확인된다면 과실의 근거는 더욱 불투명해진다. 또한 법적으로 살펴보면 직접적인 충돌이 없어도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례가 존재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원칙은 운전자가 급하게 진입하거나 방향 전환을 시도해 상대에게 위험을 준 경우에 한정된다. 이번 사례처럼 차량이 거의 움직이지 않고 정차 상태였던 점, 오토바이 운전자의 단독 실수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과실을 묻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비접촉 사고의 책임 판단에는 매우 섬세한 상황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함께 본 기사: BMW, 벤츠 "상상도 못하던 일".. 아우디 대박 신차 공개에 반응 '대폭발'
사고 영상이 공개된 이후 누리꾼들의 분석이 이어졌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오토바이가 도로 중앙에 놓인 맨홀 뚜껑을 지나면서 균형을 잃는 장면이 명확히 담겼다. 오토바이 앞바퀴가 살짝 비틀리는 순간, 라이더는 중심을 잃고 그대로 쓰러졌다. 차량은 이와 무관하게 도로 가장자리에서 정지한 상태였으며, 도로의 절반조차 넘지 않은 위치였다.
해당 사고는 우리나라 교통사고 처리 관행이 여전히 보험사 중심의 기계적 판단에 의존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접촉 사고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운전자들은 운 나쁜 날을 원망하며 억울한 과실을 떠안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공정한 사고 분석을 위해서는 보험사와 경찰 모두 행위의 인과관계를 면밀히 따져야 하며 블랙박스나 주변 CCTV 등의 정황 증거를 더욱 정밀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본 다수의 네티즌은 “이 정도면 한국에서 운전대를 잡은 게 죄다”, “단독 사고임이 명백하다”, “차량은 무과실이고, 오히려 오토바이 측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더불어 “차량 운전자는 얼마나 억울할까”, “나도 진짜 저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를 것 같다”, “보험사나 수사기관은 제대로 과실을 측정해서 군더더기 없는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반응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자동차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슈들
제보를 원한다면? 카카오톡 ☞ jebobox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