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쳤는데 ‘과태료 10만 원’.. 무면허 촉법소년 판결에 네티즌 대격분
||2025.04.24
||2025.04.24
대전 서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믿기 힘든 사고가 발생했다. 8살 초등학생이 학원을 가던 중, 전동 킥보드에 치여 종아리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은 것이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2종 원동기 면허조차 없는 무면허 고등학생이었으며, 병원에서는 전치 12주 진단과 함께 장기적인 후유장애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사고의 책임이 사실상 제대로 묻히지 않았다는 점이다. 법적으로는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지만, 실제로 고등학생에게 부과된 처벌은 고작 과태료 10만 원뿐이었다. 피해자는 치료비와 트라우마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고, 가해자와 대여 업체는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데만 급급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려면 만 16세 이상에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공유 킥보드 업체 앱에서는 면허 확인 절차 없이 QR 코드 하나로 간단히 대여가 가능하다. 즉, 법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누구나 킥보드를 타고 도로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이다.
사고를 낸 고등학생도 이 허점을 그대로 이용한 셈이다. 앱에 회원가입만 하면 어떤 제한도 없이 전동 킥보드를 사용할 수 있었고, 대여 과정에서 면허 여부를 검증하는 단계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처럼 시스템이 허술한 가운데,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는 대여자에게만 전가되고 있는 현실이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사고 이후 업체에 강력히 항의했지만, 업체 측은 “보험접수센터라 책임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면허 없는 미성년자가 일으킨 사고라 보험 적용도 불가하다는 설명이었다. 결국, 피해자는 법과 제도, 기업 모두에게 외면당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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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경우 현행법상 범칙금은 단 10만 원에 불과하다. 사고의 중대함과는 무관하게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아, 억제력은 사실상 없는 수준이다. 더욱이 운전자가 형사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전환될 뿐, 실질적인 형사 책임을 지우기도 어렵다.
현장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도심 곳곳에서 10대 청소년들이 킥보드를 타고 인도를 활보하며, 보행자와의 접촉 사고는 매달 증가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조차 무면허 운전자의 주행 공간으로 변질되고 있으며, 운전자 연령이나 자격 여부는 아무도 묻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전동 킥보드 규제 강화를 위한 법안 두 건이 계류 중이지만, 수년째 통과되지 못한 채 표류 중이다. 그 사이 무면허 운전자들은 아무런 제재 없이 도로를 활보하고 있으며, 시민들은 불안감 속에 보행하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 안전 사각지대를 방치하지 말고, 강제력 있는 제도 정비에 즉각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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