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동승자도 처벌? 모르면 억울하게 걸릴 수도
||2025.04.24
||2025.04.24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중대한 범죄행위다. 대다수는 운전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고 생각하지만, 동승자 역시 특정 상황에서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냥 옆에 탔을 뿐”이라는 말로는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도로교통법에는 동승자에 대한 명시적인 처벌 규정이 없지만, 형법상 공범 개념이 적용될 수 있다. 단순 탑승자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아래의 경우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 운전자가 음주 상태인 걸 알고도 차량 운전을 권유하거나 허락한 경우
• 만취 상태에서 운전할 수 없던 운전자를 부추긴 경우
• 음주운전 차량에 타면서 사고 가능성을 알면서도 방조한 경우
실제로 2020년 부산지방법원에서는 술에 취한 친구에게 운전을 하라고 권유한 동승자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방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처벌 근거는 ‘형법 제32조 방조죄’
음주운전 자체는 도로교통법 제44조(음주운전 금지)에 해당하지만, 동승자의 처벌은 형법에서 정한 ‘방조범’ 혹은 ‘교사범’ 개념을 적용해 판단된다.
즉, 음주 운전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말리지 않고 함께한 행위 자체가 범죄를 도운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런 경우도 ‘책임’이 있습니다
• 법인 차량을 관리하는 직장 상사가 음주 운전을 알고도 방조한 경우
• 음주 상태의 지인에게 차량 키를 건넨 경우
• 운전할 사람이 술에 취했는데도 “괜찮다”며 함께 탑승한 경우
특히 미성년자 음주운전 시 부모나 보호자가 처벌받은 판례도 있으며, 법적 책임은 단순한 동승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다.
음주운전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같이하지 않는 것’이다. 옆자리에 앉는 순간, 당신도 법 앞에 서게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