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니까 누가 음주운전 하래?” 신고포상제, 포상과 효과가 어마어마하다
||2025.04.23
||2025.04.23
제주지역에서 음주운전 신고포상제가 재도입된 이후, 단기간 내 신고 건수가 폭증하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2023년 9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약 6개월 간 접수된 음주운전 의심 신고 건수가 총 8,870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중 실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수는 1,205건으로, 신고제도의 실효성이 입증되고 있다.
제도 시행 초기인 지난해 12월에는 서귀포시에서 한 운전자가 신고 직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로 현장에서 적발됐으며 올해 2월에도 제주시 도로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해 음주운전 적발로 이어졌다.
현행 음주운전 신고포상제는 신고된 운전자가 실제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의 정지(0.03% 이상) 또는 취소(0.08% 이상)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자에게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이는 과거 정지 3만원, 취소 5만원으로 차등 지급되던 방식에서 개선된 제도다.
포상금은 제주경찰청이나 각 경찰서 교통조사계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등기우편, 팩스, 이메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단, 신청은 음주운전 신고일 기준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1인당 연간 최대 5회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제주경찰청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의심 정황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112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신고자의 신분은 접수 단계부터 철저히 보호된다”고 덧붙이며 신뢰 기반의 신고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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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차량의 불규칙 주행, 신호 위반, 급정차·급가속 등의 이상 운전 행위가 음주운전 의심 정황으로 인식돼 시민들의 신고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도 시민 제보를 기반으로 실시간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음주운전 신고포상제는 2014년 한 차례 폐지됐으나, 음주운전 사망 사고와 반복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며 지난해 9월부터 제주를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 다시 시행되기 시작했다.
이번 통계는 단기간 내 시민 신고가 실질적인 적발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음주운전 예방에 상당한 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야간이나 새벽 시간대, 인적이 드문 도로에서의 신고가 증가하며 경찰의 감시 사각지대를 메우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다.
신고포상제는 경찰의 단속 역량을 보완하고 시민의 참여를 통해 음주운전 문화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수단이다.
제주에서 시작된 이 변화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음주운전이 설 자리를 잃는 사회로 나아가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