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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도 관리 권한 부여해야" SH, 혼합주택단지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아시아투데이|이수일|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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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거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임차인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함께 '임차인 권익 보호와 갈등 해소를 위한 혼합주택단지 제도 개선 토론회'를 공동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이연희, 윤종군, 복기왕, 정준호, 조정식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오정석 SH도시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시 혼합주택단지 실태 및 개선 방향 발표에서 "혼합주택단지 현장에선 잡수입 배분 등의 영역에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관리 주체 간 동등한 관리 권한을 부여하고, 임차인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난순 가톨릭대학교 교수는 혼합주택단지 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발표에서 "혼합주택단지 내 입주민 간 원활한 의사소통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고, 분양 및 임대 관리 규약도 분리돼 있다"며 "공동주택 대표회의 구성 등을 뼈대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 후에는 김정인 한국생활과학회 이사를 좌장으로 △한영화 한영화변호사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영아 국토교통부 과장 △김희란 서초네이처힐3단지 임차인대표회장 등이 혼합주택단지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한 변호사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임차인의 참여를 확대한 선례가 있는 만큼, 혼합주택단지에도 대표회의를 구성해 협의·의결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최재혁 LH 팀장은 "입주자대표회의를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져 주민 간 이견이 발생하기 쉽고, 공공주택 사업자의 조율 역할도 한계가 있다"며 "주택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차인에게도 의사결정 참여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진 GH 부장은 "현재의 주택 관리 관련 법령을 혼합주택단지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개선할 점이 많다"며 "실제 거주하는 사용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세심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혼합주택단지에 거주 중인 김희란 임차인대표회장은 "분양 입주민과 공공주택 임차인 간의 소모적인 갈등을 끝내기 위해서는 임차인에게도 주택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해 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영아 국토부 과장은 "공동주택관리법은 당초 소유자를 대상으로 규정된 법으로 현재 확대 발전하는 상황"이라며 "임차인 의무 증가 등을 고려해 점진적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SH는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토대로 법률 개정안 등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관련 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황상하 SH 사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혼합주택단지 내 갈등을 줄이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안을 수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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