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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 스티렌큐정 품목허가 신청…위염 치료제 포트폴리오 강화

디지털투데이|임민철 기자|2026.04.16

[디지털투데이 임민철 에디터] 동아에스티(170900)가 2026년 4월 16일 스티렌큐정의 품목허가를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했다. 스티렌큐정은 급·만성 위염 치료제로, 기존 스티렌®정과 동일한 주성분을 사용하면서도 복용 횟수를 1일 1회로 줄여 환자의 복용 편의성을 높였다.

임상시험은 2024년 1월 31일부터 2025년 7월 15일까지 진행됐으며, 다기관,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실약 대조, 평행 비교 제3상 임상시험으로 설계됐다. 총 467명의 시험대상자에게 DA-5219 또는 스티렌®정을 2주 동안 투여한 결과, DA-5219가 스티렌®정에 비해 열등하지 않음을 입증했다. 안전성 평가에서도 두 군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동아에스티는 스티렌큐정의 제조판매품목허가를 취득한 후 건강보험 약가 등재를 거쳐 국내 시판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로써 다양한 치료 선택지를 확보하고 위염 치료제 포트폴리오를 강화할 예정이다.

동아에스티는 2013년 4월 8일 코스피에 상장된 전문 의약품 제조업체다.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1. 제목 급만성위염 치료제 스티렌큐정 국내 품목허가 신청
2. 주요내용 ※ 투자유의사항
임상시험 약물에 대한 품목허가 신청이 의약품규제기관의 최종적인 허가 결정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품목허가 심사 과정에서 기대에 상응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가 상업화 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상존합니다. 투자자는 수시공시 및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된 투자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1) 품목명
- 스티렌큐정(애엽95%에탄올연조엑스(20→1))

2) 대상질환(적응증)
- 급만성 위염

3) 품목허가 신청일 및 허가기관
- 신청일 : 2026-04-16
- 품목허가기관 :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4) 임상시험 관련 사항

- 임상3상

[임상시험 등록번호]
NCT06151210 (미국 임상등록 사이트(clinical trials.gov)에서 임상시험 진행경과 확인 가능)

[임상시험 목적]
급성 또는 만성 위염 환자를 대상으로 DA-5219 또는 스티렌®정을 2주 동안 투여한 후 DA-5219의 치료 효과가 스티렌®정 대비 열등하지 않음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임상시험 진행경과]
- 실시기간 : 2024-01-31 ~ 2025-07-15
- 시험 디자인 : 다기관,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실약 대조, 평행 비교 제3상 임상시험
- 시험대상자 수 : 467명

[임상시험 결과]
i) 1차 지표 통계분석방법
주 유효성 평가변수인 "상부위장관 내시경 검사상 위점막 미란의 유효율"에 대해 두 군 간 유효율의 차이(DA-5219 - 스티렌®정)에 대한 97.5% 단측 신뢰구간의 하한 값이 비열등성 임상허용한계인 -14%보다 큰 경우 DA-5219가 스티렌®정에 비해 열등하지 않다고 판단함
ii) 유효성 평가 - 주 유효성 평가변수
주 분석군인 FA set 분석 결과, 두 군의 유효율 차이(DA-5219 - 스티렌®정)에 대한 95% 신뢰구간은 [-13.87, 4.56]으로, 97.5% 단측 신뢰구간의 하한 값(-13.87%)이 -14%보다 큰 결과를 나타내어 스티렌®정 대비 DA-5219의 비열등성을 입증함
iii) 안전성 평가
이상사례(TEAE)는 DA-5219군 26명(11.30%), 스티렌®정군 15명(6.44%)에서 발현되었고, 중대한 이상사례(Serious TEAE)는 DA-5219군 1명(0.43%), 스티렌®정군 1명(0.43%)에서 발현되었으나 모두 임상시험용의약품과의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약물이상반응(ADR)은 DA-5219군 4명(1.74%), 스티렌®정군 5명(2.15%)에서 발현되었음
두 군 간 이상사례, 중대한 이상사례, 약물이상반응 발현율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음(p>0.05)

5) 기대효과
- 스티렌큐정은 급·만성 위염 치료제인 스티렌®정과 주성분이 동일하며, 복용 횟수를 1일 1회로 감소시킨 제제로서 환자의 복용 편의성 및 복약순응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기존의 1일 3회(TID) 및 1일 2회(BID) 복용 요법에 더하여 1일 1회(QD) 복용 옵션을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상태 및 복약 특성에 따른 다양한 치료 선택지를 확보하고 위염 치료제 포트폴리오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6) 향후 계획
- 향후 허가민원 절차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조판매품목허가를 취득한 후, 건강보험 약가 등재를 거쳐 국내 시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 2026-04-16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은 당사가 품목허가를 신청한 날짜입니다.
※ 관련공시 2025-11-11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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