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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파인,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고배당기업 해당

디지털투데이|김지선 기자|2026.03.31

[디지털투데이 김지선 에디터] 부동산 권리조사 기업 리파인(377450)은 사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이익을 창출하고 중장기 기업가치를 높이는 계획을 31일 공시했다.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와 재무 건전성을 함께 고려해 지속가능한 주주환원 정책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리파인은 영업활동으로 창출된 현금흐름 범위 내에서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 재원을 확보하되, 재무구조 안정성을 우선 고려하겠다고 했다. 대내외 경영 환경과 신규 투자(Bolt-on 등) 소요 자금, 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주환원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에도 해당한다고 밝혔다. 직전 사업연도인 2025사업연도 배당성향은 49.72%이며, 이익배당금액은 45억580만원으로 제시됐다.

상장정보를 보면 리파인은 2021년 10월 29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타 정보 서비스업체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리파인의 주가는 3월 31일 16시 10분 기준 1만1330원이며, 전일 대비 480원(-4.06%) 하락했다.

기업가치제고계획(자율공시)

※ 동 정보는 장래 계획사항, 예측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향후 계획사항이 변경되거나 실제 결과가 예측정보와 다를 수 있음.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는 기업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함.
1. 계획서 명칭 2026년 주식회사 리파인 기업가치 제고 계획
2. 주요 내용 「목표 설정」
- 사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안정적인 이익 창출 및 중장기적 기업가치 제고
-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와 재무 건전성을 함께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주주환원 정책 모색

「계획 수립」
-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된 현금흐름 내에서,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 재원 확보 및 재무 구조의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고려
- 향후 대내외 경영 환경, 신규 투자(Bolt-on 등) 소요 자금 및 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속가능한 수준의 주주환원 정책 탄력적 운영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 해당
2024.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소득(원) 0
직전 사업연도 (2025) 배당성향(%) 49.72
직전 사업연도 (2025) 이익배당금액(원) 4,505,800,000
전전 사업연도 (2024) 이익배당금액(원) 0
전전 사업연도 대비 직전 사업연도 이익배당금액 증가율(%) 10.00
4. 결정일자 2026-03-31
5. 관련 자료 게재일시 -
관련 웹페이지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당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에 해당합니다. 제24기 사업연도의 1주당 현금배당금액은 260원이며, 배당기준일은 2026년 3월 31일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당사의 결산배당을 받는 주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제1항에 따라 결산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당사의 결산배당을 받는 주주는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분리과세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본 공시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첨부서류를 생략한 약식 공시입니다.(고배당기업으로서 2026년에 최초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는 경우에 해당함)

5. 상기 '2.주요내용'은 예측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향후 시장상황 및 경영환경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상기 '3.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여부'에 전전 사업연도 대비 직전 사업연도 이익배당금액 증가율(%)은 전전사업연도(2024)에 현금배당이 없었으며, 직전사업연도(2025)에 현금배당을 실시하여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기재하였습니다.

7. 상기 '4.결정일자'는 배당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액이 확정된 정기주주총회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2026-03-16 현금ㆍ현물배당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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