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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1로 끝난 ‘차차’의 도전… 헌재 “타다금지법 합헌”

조선비즈|손덕호 기자|2026.03.29

승차 공유 플랫폼 '차차'가 운영했던 차량. /차차 제공
승차 공유 플랫폼 '차차'가 운영했던 차량. /차차 제공

승차 공유 플랫폼 업체 ‘차차’가 2020년 4월 개정된 이른바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승차 공유 서비스가 막히자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6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 제2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에 따르면, 자동차 대여 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업체에 운전자를 알선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타다는 과거 시행령 예외 조항을 이용해 11인승 카니발 차량과 제휴 업체에서 파견받은 전문 운전 기사를 활용해 승차 공유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를 두고 택시 업계가 ‘위법 콜택시’라고 강하게 반발하자, 국회는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했다. 제34조 제2항에 각 호를 신설했다.

기존 시행령에 있던 예외 조항 ‘승차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을 ‘관광을 목적으로 승차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이 경우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한정한다’고 바꿔 법에 명시했다. 이에 따라 카니발 차량을 이용한 타다 서비스는 불가능해졌다.

차차는 2017년 10월 타다와 다른 방식으로 승차 공유 서비스를 출시했다. 타다는 운영사인 VCNC가 모회사인 쏘카로부터 차량을 공급받았다. 차차는 렌터카 업체들이 대여하지 않는 승합차를 공유하면, 별도의 대리운전 업체에서 대리기사를 보내는 식으로 운영했다. 승객이 앱에서 배차 요청을 하면 렌터카 업체와 승객이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시간 동안 자동차 임대 계약이 체결되고, 대리기사를 알선해주는 구조였다.

그런데 ‘타다금지법’에서 도입된 제34조 제2항에는 ‘자동차 임차인이 임차 후 운전자가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대리운전을 알선해 줄 수 있게 돼 있다. 승객이 술에 취한 상태거나 운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다친 게 아니라면 차차가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없게 됐다.

차차는 2022년 10월 이 조항이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 밖에 2022년 8월 승차 공유 플랫폼을 개발한 업체도 같은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먼저 ‘주취’, ‘신체부상’이라는 단어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 발전과 적정한 교통 서비스 제공이라는 공익은 청구인들의 직업적 자유에 대한 제한보다 중대하다”고 했다.

또 헌재는 “사실상 택시 운송사업과 중복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면서도 택시에 적용되는 엄격한 규제를 잠탈(潛脫·교묘한 수단을 써서 빠져나감)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과잉 공급과 과당 경쟁에 따른 시장 질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김복형 헌법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김 재판관은 “IT 기술 발달에 따라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운송수단이 등장하는 현실에서 심판대상조항은 기술 혁신이라는 공적 과제의 달성을 저해하고, 신규 사업자 진입을 차단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타다는 ‘타다금지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지만, 헌재는 2021년 6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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