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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넘은 주택도 외국인 민박 가능해진다

전자신문|권혜미|2025.10.10

게티이미지
게티이미지

30년이 넘은 노후 주택도 안전성을 갖추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가능해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증가하는 방한 관광수요에 대응,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규제를 개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규제 개선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의 '노후·불량건축물'에 관한 규정 삭제와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 완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사용승인 후 30년이 지난 노후·불량주택(건축물)의 경우는 안전성 입증 여부와 상관없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불가능해 영업을 할 수 없었다.

이에 문체부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협회,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건축물의 실질적 안전성 확보 여부를 고려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즉 30년 이상 지난 주택에 대해서도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성을 갖추었다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등록 대상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건축물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등 안전상의 우려가 있는 경우 건축사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주택안전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도 현장 수요에 맞게 현실화한다. 기존에는 사업자의 외국어 유창성을 중심으로 평가했으나,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통역 응용프로그램(앱) 등 보조 수단을 활용하여 실질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시설과 서비스, 한국문화에 대한 안내가 가능한 경우에도 외국어 서비스가 원활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더해 관광통역안내사 합격기준점(토익 760점)을 기준으로 하던 공인시험점수도 폐지한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 제공이 가능한 체계를 갖추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 달 25일 문체부 주관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한 혁신 과제의 세부 방안 중 하나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건축물 기준을 완화하고, 외국어 서비스 기준도 현실화했다”며 “해당 지침 개정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외국인 관광객이 민박 숙소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업계는 문체부의 결정에 대해 기대감을 드러냈다. 노후·불량 건축물 기준은 본래 목적이 다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근거로 두고 있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그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같은 제도가 연착륙하기 위해선 행정기관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원석 한국관광학회 회장 겸 경희대 교수는 “실제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영업신고를 접수하는 구청 등 일선 행정기관에서 이를 일관되고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충분히 안내해야 할 것”이라며 “그래야 제도 개선의 혜택이 국민에게 혼선 없이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글로벌 공유 숙박 기업인 에어비앤비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현재 한국에서 공유 숙박 운영 시 대표적으로 적용받는 규제는 외국인 도시민박업법이다.

서가연 에어비앤비 코리아 컨트리 매니저는 “노후·불량 건축물 기준 및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과 관련해 합리적인 개선안이 마련된 것을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외도민업 관련 실거주 의무 완화, 내국인 이용 제한 철폐, 주민 동의 요건 합리화 등 추가적인 제도 개편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에어비앤비는 이를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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