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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 규제 2030년까지 연장”…여당 추진에 유통업계 ‘한숨’

전자신문|민경하|2025.09.02

〈AI 생성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유통산업발전법 내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가 오는 11월 일몰을 앞둔 가운데 여당이 규제 연장을 추진하면서 업계가 시름에 빠졌다. 오프라인 유통 내리막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시대착오적 규제'라는 비판이 나온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는 11월 일몰되는 SSM 규제 유효 기간을 오는 2030년까지 5년 연장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오 의원은 개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최근 온라인 쇼핑몰 확산과 국내외 경제 환경 변화로 전통시장 상인·소상공인 경영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중소유통업 보호와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당에서는 지난 3월 윤준병 의원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정부가 관련 규정 존속 필요성 등에 관한 종합 분석 보고서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단서가 추가됐다.

유통업계에서는 여당의 규제 연장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연장 기간을 5년으로 못 박은 것은 '이재명 정부 집권 중 오프라인 유통 규제 완화 가능성은 없다'는 메시지라는 해석이다.

이번에 일몰 기간이 도래하는 조항은 △제2조제4호 △제8조제1~4항(SSM 내용만) △제13조의3 등이다. 제2조제4호는 SSM(준대규모점포) 개념을 도입한 조항으로 규제 대상에 SSM을 포함하는 효과를 가졌다. 제13조의3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근거와 절차, 제8조제1항~제4항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신규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핵심은 제2조제4호다. 규제가 연장되지 않으면 SSM은 유통산업발전법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대형마트와 함께 적용 받는 △심야 영업 시간 제한 △월 2회 의무휴업일 준수 등의 족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SSM은 지난 2013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과 함께 준대규모점포로 분류돼 규제 대상이 됐다. 당시에는 SSM 상당수가 대기업 자본이 운영하는 직영점 형태였기 때문에 전통시장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최근 SSM은 가맹점 비율이 높아진 상태다. 올해 2분기 말 기준 전체 SSM 매장 1447개 중 가맹점은 699개로 48.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SSM 매장 2개 중 1개는 같은 처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라는 의미다. 현행 규제를 또다시 5년 연장하는 것은 법안 개정 이후 12년이 지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오프라인 유통 하락세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오프라인 유통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0.1% 감소하며 지난 2020년 이후 첫 역성장을 기록했다. 완연한 하향세에 접어든 오프라인 유통에 여전히 과도한 규제 그늘이 드리워져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야당에서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규제 완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월 제2조제4호를 이대로 일몰시키고 전통상점보존구역 관련 출점 규제만 3년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만 여당 의지가 뚜렷한 상황이라 규제 완화는 물 건너갔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오세희 의원실 관계자는 “유통산업발전법이 도입 초기에 비해 산업 진흥보다 규제 측면이 더 강화됐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업계 의견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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