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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 온라인까지 조인다...中 플랫폼과 규제 형평성 우려

디지털투데이|손슬기 기자|2025.06.12

유통업 규제 [사진: 셔터스톡]
유통업 규제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 새 정부 들어 유통업계 전반에 대한 고강도 규제 입법이 탄력을 받으면서 온라인 플랫폼 업계도 긴장하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확장세인 중국 플랫폼들과의 규제 형평성, 기업 현금흐름 악화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대규모유통업 거래 공정화법(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다수가 국회 상임위에 상정돼 있다. 

구체적으로 △매출 1000억원 이상 온라인 플랫폼 중개업자를 대규모유통업자로 편입(김동아) △대규모유통업자의 정산기한 단축(오세희, 김남근 각각) △대규모유통업자의 매장 임차료 갱신 계약 방식 제한(민형배) 등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4건과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정액과징금을 10억원으로 상향(이헌승) 등 야당 발의 1건까지 총 5건이다.

김동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매출 1000억원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업자를 대규모유통업자로 분류하는 것이 주골자다. 매출은 통신판매중개 수익과 여기에 따른 광고, 결제 등 부가서비스 매출을 모두 포함한다. 

이 기준으로 2024년 매출이 1000억원 이상인 배달의민족, 컬리, 무신사, 놀유니버스(야놀자), 지그재그, 에이블리, 오늘의집, 당근은 개정안 통과시 대규모유통업자로 분류될 수 있다. 오픈마켓 사업자인 11번가 등도 포함된다. 사실상 온라인에서 상품을 중개해 수수료를 수취하는 중·대형급 플랫폼 대다수가 대규모유통업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이다.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의 매출 기준을 매장임차인과 계약상 발생하는 임차료 등으로 잡고 있어 온라인 사업자들은 열외였다. 쿠팡의 경우 이커머스 사업자이나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에 속해 관련 규제를 받았다. 대기업 운영 SSG닷컴, G마켓·옥션, 롯데온 등도 여기 속한다. 

이에 일각에서는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등 중국 플랫폼들과의 규제 형평성 문제가 지적된다. 와이즈앱·리테일 기준 2024년 알리와 테무의 국내 결제추정액은 합산 4조2899억원에 이른다. 8~10%대인 수수료율을 감안하면 상당한 연간 매출 규모가 예상된다. 그러나 알리, 테무는 국내 매출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모회사인 알리바바, 핀둬둬가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한 중국계 기업으로, 한국 사업만 떼 공시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법적 강제력도 국내 기업에 비해 약하다. 앞서 공정거래당국은 알리, 테무의 불공정약관 시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지난해 관련 브리핑에서 신용호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장은 "테무의 경우 약관 관리 자체를 테무 한국법인이 하지 않는다"며 "(관리를) 싱가포르 법인에서 하고 있어 의사소통에 시간이 걸린다"고 밝혔다.

중국 최대 배달 플랫폼 헝그리판다(메이퇀)는 최근 국내 라이더 모집을 시작했다. [사진: 셔터스톡]
중국 최대 배달 플랫폼 헝그리판다(메이퇀)는 최근 국내 라이더 모집을 시작했다. [사진: 셔터스톡]

이커머스를 넘어 여행, 배달 등으로 확산 중인 중국 플랫폼들에 대한 견제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플랫폼들이 규제 대응으로 성장이 주춤한 사이 자본력을 무기로 급성장할 수 있다는 것. 

한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중국 기업을 법적으로 강제하는데 한계가 분명 있고 국내 플랫폼엔 약점이 될 수 있다"며 "당장은 시장에 큰 위협이 아니나 자본력을 무기로 공격적으로 침투할 경우 싸움이 어렵다"고 말했다.

대규모유통업자의 대금 정산기한을 단축하는 개정안도 2건 발의된 상태다. 오세희 의원은 대규모유통업자의 정산기한을 현행 절반 수준인 20일 이내(직매입 40일)로 단축하고, 영세사업자는 15일 이내(직매입 30일) 지급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남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산기한이 더 단축돼 10일(직매입 30일) 이내로 한다.

대금 정산주기는 유통기업들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기업 채권은 물론, 매입, 마케팅 등 기업들 사업 전략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업계는 법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충분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회사가 자금을 무분별하게 유용할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방향은 동의하나 정산기한은 숙고가 필요하다"며 "최근 중소 플랫폼들이 현금흐름 악화로 도산하는 등 기업별 사업환경이나 자금운용 상황이 달라 일괄 법제화시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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