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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가·지자체 중심 공적 입양체계 시행 위한 법령 완비

전자신문|송윤섭|2025.05.13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오는 7월 19일 시행되는 입양특례법 시행령(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명 변경)과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을 제·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023년 7월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이행을 위해 아동 국내외 입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 이번에 하위법령을 정비했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은 국제입양에서 아동 기본권을 보장하고, 아동의 탈취·매매 또는 거래 방지를 명문화했다.

복지부는 이번에 공포하는 시행령·시행규칙에 입양 대상 아동의 보호, 아동-양부모 결연 심의·의결, 입양 후 적응지원 등 입양 절차 전반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과 수행할 업무를 구체화했다.

우선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 절차를 마련했다. 입양특례법 시행령에 따라 복지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아동권리보장원장 등 협조를 받아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역시 종합해 평가해야 한다.

입양특례법 시행령에는 국내입양 활성화 정책과 입양에 관한 심의를 위한 입양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했다. 위원회 운영 지원을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에 두는 사무국 업무도 규정했다.

이어 입양 전 아동의 보호책임을 구체화했다.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을 보호하는 동안 해당 아동 후견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아동 적응 상태, 발달 상황, 양육 환경 등을 분기마다 점검해야 한다. 양부모가 될 사람의 신청 절차와 이수해야 할 교육 내용, 확인해야 할 범죄경력 등도 입양특례법에 담겼다.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에는 국가 간 협력을 기반으로 아동 중심의 입양 절차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외국과 협정 시 포함할 세부 내용을 마련했다. 양국 중앙당국 승인하에 입양 진행을 동의·확인하는 국제입양절차 진행협의서 작성 내용과 아동 복리를 위해 입양 절차를 중단해야 하는 사정 등을 시행규칙에 추가했다.

국제입양아동과 양부모 상호적응 확인을 위해 국가 간 주고받는 아동적응보고서의 작성 또는 수령·확인 기간을 국내 입양과 동일하게 1년으로 정했다. 외국으로 입양된 아동과 입양가정에 모국에 관한 자료와 문화체험을 제공할 수 있고, 친생부모 찾기 사업과 정보공개제도 홍보 등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았다.

개정한 법률과 하위법령 복지부 누리집과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제·개정은 오는 7월부터 국가·지자체 중심으로 개편되는 공적 입양체계의 법적 기반을 완비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새롭게 시행되는 입양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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