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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들 ‘과태료 20만 원’ 싹 걷는다.. 5월부터 시작하는 역대급 정책

뉴오토포스트|김선욱 기자|2025.04.29

이륜차 안전검사 제도
28일부터 공포·시행
기간 넘기면 20만 원 과태료

내용과 관련이 없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사진 출처 = ‘밀양시’

국토교통부가 과태료 처분을 곁들인 이륜차(오토바이) 안전검사 제도를 공식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환경부 공동부령) 제정안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28일자로 공포·시행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국내 이륜차 관리 체계에 역사적인 변화가 시작된다. 그동안 자동차에만 적용되던 운행안전성 검사가 드디어 오토바이에도 도입된 것이다.

이번 제도는 3개월간의 계도기간(4월 28일~7월 27일)을 거쳐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검사 유효기간을 넘긴 경우,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이제야 시작되는 제도라는 점에서, 정부의 그간 소극적 대응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오토바이 안전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돼 왔기 때문이다.

내용과 관련이 없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사진 출처 = 네이버 카페 ‘TKC’

3개월 계도 후 본격 시행
과태료 최대 20만 원 부과

이륜차 안전검사는 기존 배출가스 검사 외에도 원동기, 주행장치, 제동장치 등 총 19개 항목을 추가로 점검하는 방식이다. 대상은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형 이륜차와 대형 전기 이륜차다. 새로 등록한 차량은 3년 후부터, 이후로는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는 전국 59개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와 476개 민간 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다. 검사 대상자는 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우편 및 알림톡 안내를 받게 되며, 만료일 기준 전후 31일 이내 검사해야 한다. 검사를 지연할 경우, 30일 이내 2만 원, 이후 초과 시 3일마다 1만 원씩 추가되며, 85일 이상 지연하면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용 중 폐지된 오토바이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에도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중소형 이륜차는 사용신고 후 62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으면 된다. 이와 함께 튜닝검사도 새로 신설돼, 승인 후 45일 이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불법 튜닝 단속을 위한 유예기간은 2028년 4월 27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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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과 관련이 없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사진 출처 = ‘Dolman Law Group’

너무 늦은 대처라는 의견도
위험한 오토바이에 이제야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로 오토바이의 운행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과거 점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대형 오토바이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진 점은 긍정적이다. 국토부는 알림톡, 홍보전단, 공단 누리집 등을 통해 소유주들에게 제도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제야 도입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비판이 거세다.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수년 전부터 적용됐지만, 이륜차는 교통사고 치사율이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검사 외에 별다른 안전검사가 없었다. 특히 무분별한 튜닝, 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가 빈발했지만, 정부 대응은 늘 뒷북이었다.

따라서 이번 제도 도입은 ‘당연히’ 이뤄졌어야 할 일이 너무 늦게 시행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제라도 시작된 것은 다행이지만, 단순히 형식적인 검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운행안전 확보로 이어지도록 강력한 사후 관리 체계까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이륜차 안전정책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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