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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화물차 ‘과태료 폭탄’ 예고.. 정부, 결국 단속 시작한다는 ‘이것’

뉴오토포스트|강가인 인턴|2025.04.09

고속도로 과적과 불법 개조
정부 본격적으로 제동 건다
화물차 과태료 처분 전국 확대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사진 출처 = ‘부산경찰청’

국토교통부가 화물차의 불법 운행에 본격적인 제동을 건다. 국토부는 4월 9일부터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지방국토관리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대규모 단속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캠페인이 아니라 법 위반 시 즉시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까지 이어지는 실질적 단속이다.

이번 합동 단속은 전국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1차는 4월 9일부터 6월까지 수도권,강원권,충청권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2차는 9월부터 11월까지 전라권과 경상권으로 확대된다. 특히 사고 다발 구간, 고속도로 요금소, 휴게소, 국도 과적 검문소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고의성 과적, 안전기준 위반, 불법 개조 등 사실상 모든 불법 운행 행위가 단속 대상인 셈이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사진 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사진 출처 = ‘클리앙’

튜닝과 속도장치 조작 등
화물차 위반 전방위 단속

정부는 이번 단속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을 근거로 안전기준 위반 행위를 전방위로 조사할 계획이다. 화물운송사업자 및 운전자의 기본 준수사항은 물론 적재물 이탈방지 조치, 화물종사자격 증명 게시 여부, 최고속도제한장치 조작 여부 등이 단속 항목에 포함된다. 법망을 피해 편법 운행을 해온 일부 운수업계의 민낯이 속속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토부는 차량 튜닝과 관련된 불법 개조 행위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허가받지 않은 튜닝과 장비 변경은 모두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현장에서 즉각 적발 시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과적 운행 여부 역시 실시간 계측 장비를 통해 확인되며, 고속도로 진입 전 정차 없이도 적발이 가능한 시스템 역시 가동될 예정이다.

관계부처는 전국 단위의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매년 반복적으로 단속을 강화해왔다. 올해는 사고 다발 구간과 야간 화물차 이동 시간대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이 예고됐다. 이로 인해 실제 적발 건수가 예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운수업계 전반에 안전 관리 체계에 대한 근본적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

함께 본 기사: 운전자 83% '과태료 폭탄' 맞는다.. 운전면허 '이것' 바뀌더니 결국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사진 출처 = ‘부산경찰청’

과태료 및 처분 즉시 이행
법 위반에 유예 없다

국토부는 이번 단속의 핵심이 즉시 조치에 있다고 강조했다. 불법행위가 현장에서 적발될 경우, 담당 기관은 지체 없이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이나 사업 정지 혹은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한다. 이른바 계도 후 처분의 관행이 사라지고 적발 즉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는 반복 위반 사례를 줄이기 위한 고강도 조치로 해석된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화물차 교통사고는 한순간에 대형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예방이 최우선”이라며 “불법 운행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함께 운수업계, 경찰, 공공기관이 함께 교통안전 캠페인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캠페인과 단속을 병행하며 시스템 전반에 걸친 개선을 추진 중이다.

이번 단속은 단순한 위법 행위 단속을 넘어 화물 운송 전반의 안전문화를 재정립하겠다는 목표로 이루어진다. 과적과 불법 개조는 차량 자체뿐 아니라 도로와 다른 운전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민간과 공공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적인 교통 안전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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