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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6천억 뜯겼다’.. 운전자들 세금 폭탄, 정부 정책 ‘이것’에 폭발

오토포크|박범서 기자|2024.11.08

자동차 개소세 필요성 논란
1년에 1조 6천억 원 걷었다
사치품에 적용되는 개소세

사진 출처 = ‘뉴스 1’

국가를 유지하는 기반이 되는 세금, 귀중한 세금을 두고 ‘혈세’라는 비유를 들 정도이다. 그러나 잘못된 방향으로 세금이 흘러간다면, 국민들의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자동차를 구매한 사람이면 특히 개별 소비세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을 것이다.

개별 소비세란 1977년부터 시행된 세금으로 일명 사치세라고 부르기도 한다. 특정한 물품, 장소에 부과되는 세목으로 사치성이 높은 물품 소비를 억제하고 세금 부담을 공정하게 하도록 매기는 세금이다. 보통 보석, 귀금속, 자동차 등 물품에 부과되고, 경마장, 골프장 카지노 등의 장소에서도 부과된다. 자동차의 경우 차량 가격의 5%가 부과된다.

사진 출처 = ‘뉴스 1’
사진 출처 = ‘뉴스 1’

국민 절반이 사치 중인가?
시대착오적인 세금 논란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은가? 자동차가 비싼 가격이긴 하지만 ‘사치’라고 하기엔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국토교통 통계누리에 따르면 2024년 10월 기준, 대한민국 자동차 등록 대수는 총 2,623만여 대로 국민 두 명 중 한 명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즉, 국민 절반이 사치를 부리고 있다는 말이 된다.

이 세금이 도입된 1977년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12만 5,613대로 3,600만 여명의 국민 중 0.3%만이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사치의 개념이 맞았겠지만, 현재는 너무 동떨어진 세금 정책이 아닌가 싶다. 이렇게 낸 세금이 적은 것도 아니다. 자동차 개별 소비세 납부액은 지난해에만 1조 6천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최근 10년 사이 가장 많은 규모로 지난 10년간 14조 1,440억 원이 부과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성훈 위원 / 사진 출처 = ‘뉴스 1’
기아 타스만 픽업트럭 / 사진 출처 = ‘기아’

합리적으로 검토해 봐야 해
픽업트럭에는 부과 안 한다

자동차에 부과되는 개별 소비세에 대한 불만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런 불만에도 조세 수입을 염두에 둔 정부는 쉽게 폐지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결국 올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성훈 위원은 “현실과 동떨어진 자동차 개별 소비세 문제를 합리적으로 재검토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TV 등의 전자 제품에 부과되던 개별 소비세는 더 이상 ‘사치품’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2015년에 폐지가 되었던 것을 보면 충분히 폐지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차량 가격이 만만치 않으니, 사치가 될 수 있다는 반론에는 오히려 무엇이 사치인가를 되물어볼 수 있다. 개별 소비세는 승용차에만 부과되고, 고가의 픽업트럭에는 화물차라는 이유로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진 출처 = ‘뉴스 1’
사진 출처 = ‘뉴스 1’

구멍 난 세수 여기서 메꾸나?
이미 필수품이 되어버린 차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약 30조 원가량 덜 걷혔기 때문에, 세금을 늘리는 것은 고사하고 부과하고 있는 개별 소비세를 폐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 정부는 노후화된 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하면 개별 소비세를 70%까지 한시적 인하해 주는 입법을 추진하는 등 개별 소비세를 감면해 주는 정책만 시행할 뿐, 폐지에 대해선 이야길 꺼내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개별 소비세가 면제되고 3자 년 이상 가구엔 전액 면제하는 개별 소비세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긴 했지만, 여러 문제로 인해 2명의 자녀는커녕, 1명의 자녀도 찾기 힘든 이 시기에 적절한 방법인지는 의문이다. 개별 소비세 폐지에 대한 논의에 네티즌들은 “공산주의도 아니고 무슨 필수품에 보유세를 매기냐?”, “세금 내리면 출고가 오른다. 매번 당하면서 또 당하냐?”, “비싼 차는 세금 올려야 한다.”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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