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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 안에서 사망.. 가출한 40대 여성, 처참한 결말에 네티즌 ‘경악’

뉴오토포스트|박범서 에디터|2024.08.26

순찰차 뒷자석에서 시신 발견
A 씨는 약 36시간 방치되었다
혼자서 차량에 탑승한 것으로

제네시스 G80 순찰차 / 사진 출처 = 남차카페 ‘서울IIFLETA 님’

지난 17일 경남 하동경찰서는 오후 2시쯤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에 주차되어 있던 순찰차 안에서 40대 여성 A 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진교파출소 CCTV를 분석한 결과 숨진 A 씨는 16일 오전 2시쯤 진교파출소 주차장에 주차된 순찰차에 혼자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순찰차는 잠기지 않은 상태로 경찰은 A 씨가 순찰차에 들어갔지만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밝혔다.

순찰차는 차량 특성상 뒷좌석에는 손잡이가 없다. 차량에 탑승한 범죄 혐의자 등이 주행 중 문을 열고 탈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즉, 뒷좌석에서는 문을 열 수 없다. 보통 차량은 앞좌석으로 이동이 가능하지만 역시 범죄 행위자가 운전자 등을 공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앞좌석과 뒷좌석은 안전 칸막이로 막혀 있어 앞좌석으로 갈 수는 없다.

사진 출처 = ‘뉴스 1’
아이를 방치한 남녀의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호송 준비를 하는 모습 / 사진 출처 = ‘뉴스 1’

차량 갇힘 사고 종종 발생
힘 약한 아이들에게 치명적

A 씨의 시신은 발견되기 약 36시간 전부터 차량에 탑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경찰은 19일 부검을 시작하는 한편, 순찰차 문이 잠기지 않았던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렇듯 차량에 갇히는 사고는 종종 발생한다. 특히 요즘과 같은 무더운 여름철에는 차량 내부의 온도가 섭씨 50도 이상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여름철 차랑 갇힘 사고는 성인보다는 어린아이일 때 더 많이 발생한다. 어린아이는 혼자서 차량 문을 열 힘이 없을 경우가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구조를 요청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 13일에는 생후 10일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와 40대 친부가 각각 징역 6년과 8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사진 출처 = ‘뉴스 1’
현대 자동차 뒷좌석 승객 알림 장치 / 사진 출처 = ‘Reddit’

아이 스스로 탈출하도록
안전벨트 푸는 법 교육

아이를 절대로 차량 속에 혼자 방치해서는 안 되지만, 만약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방법을 아이에게 숙지시켜야 한다. 아이가 스스로 안전벨트를 풀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면, 안전벨트를 푼 후 어른이 올 때까지 체중을 실어 엉덩이로 경적을 누르게 해야 한다. 물론 방법을 알려주었다고 어른의 역할이 끝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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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차에서 내릴 땐 뒷좌석에 아이를 확인해야 하며, 뒷좌석에 지갑이나 가방 등 중요 물품을 놔두어 차량에서 내릴 때 아이와 함께 챙겨서 내리는 방법도 있다. 요즘엔 기술의 발전으로 뒷좌석 승객 알림 장치가 설치되어 차량에서 내리기 전 뒷좌석을 확인하라는 메시지가 운전자에게 전달된다. 하차 후에는 초음파 센서를 통해 뒷좌석의 움직임을 감지, 차량 외부에 경고를 주기도 한다.

사진 출처 = ‘Wikipedia’
어린이 통학 차량 알림벨 / 사진 출처 = ‘뉴스 1’

차량에 방치해도 처벌 불가
관련 법안 발의했지만 무소식

아이를 차량에 방치한 채로 내린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아쉽지만 차량에 아이를 방치한 채로 차에서 내렸다고 처벌받지는 않는다. 비슷한 항목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인 이른바 ‘세림이법’에 의해 처벌받을 순 있다. 어린이 통학 차량에서 아이들의 승, 하차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세림이법은 어린이 통학 차량에서만 적용되는 법으로 일반 차량에서 그런 행위를 했다 해도 아동을 유기하거나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아동복지법으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국회에서 운전자 및 동승자가 차량을 벗어날 때 아동을 차량에 방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개정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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